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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 2025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

그룻 2025. 9. 18. 21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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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 핵심요약

1-1.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

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, 수시, 정기, 상시평가로 구분됨

 

1) 최초평가:

   . 사업장이 성립된 날(사업개시일.실착공일)로부터 1개월 이내에; 착수해야 함

    . 개월 미만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개새 이후 

      지체없이 최초 평가를 실시해야 함.

 

2) 수시평가: 

   . 사업장의 유해. 위험요인은 고정되어있지 않음

   .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.위험요인이 생기거나, 기존 유해.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 

      해당 유해.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펑가를 실시해야 함

 

 3) 정기평가

   .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해야 함

   .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해야 함

  . 재검토 작업: 위험성 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.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, 최초평가와수시평가 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결정된 유해.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

 

 4) 상시평가(수시평가,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)

   . 유해.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

   . 최초평가는 수시.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해야 함

  . 사업주는 정기평가, 수시평가와 상시평가 중 선택이 가능함

   . 상시평가는 월-주-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함

 

1-2. 위험성평가의 절차

 

1) 사전준비

  . 실시규정 작성

  .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

  .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

 

2) 유해. 위험요인 파악

  .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

  . 아차사고 등 활용

 

3) 위험성 결정

  . 위험성 수준의 판단

  . 허용가능 여부 결정

 

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  .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

  .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실행

  .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

 

5) 위험성평가의 공유

 . 결과의 게시. 주지

  . TBM을 활용한 공유

 

6) 기록 및 보존

  . 실시 결과를 기록

  . 3년간 보존

 

 

 

2. 문제풀이

 

다음은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중 감소대책 마련에서의 순서를 설명한 것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 

ㅇ 법령등에 규정된 사람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.

ㅇ 휘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.기구,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

   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합니다.

ㅇ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, 안전장치, 방호문,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. 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

    위험에의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합니다.

ㅇ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은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.

**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해야 함

 

2. 다음은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ㅇ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

ㅇ 유해.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.

ㅇ 위험성 결정을 해야 합니다.

ㅇ 위험성 평가 기록 및 보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**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사전준비, 유해.위험요인의 파악, 위험성 결정,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, 위험성 평가의 공유, 기록 및 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음.

 

3. 다음은 위험성 평가를 가름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ㅇ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 보건진단

ㅇ 공정안전보고서

ㅇ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

ㅇ 안전의식 진단

 

4. 다음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ㅇ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(사업개시일. 실착공일)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함

ㅇ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.위험요인이 생기거나, 기존 유해.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해야 함

ㅇ 정기평가는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와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

ㅇ 상시평가는 1년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말함

** 상시평가는 월-주-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말함

 

5.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?

  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.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

  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

ㅇ 아차사고 평가

ㅇ 위험성 평가

ㅇ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

ㅇ 작업환경 측정

 

6.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ㅇ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

ㅇ 체크리스트법

ㅇ 위험성 수준 3단계(저.중.고) 판단법

ㅇ 위험요인 기술법

** 위험요인 기술법이 아니라 "핵심요인 기술법"이다.

 

7. 다음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위험성 결정 단계의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ㅇ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,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

ㅇ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으로 파악

ㅇ 위험성 수준의 결정과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

ㅇ 사전준비 시에 마련해 놓은 우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을 경우 여러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.

 

8.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. 맞는 것은?

ㅇ 1) 사전준비 2)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) 위험성 결정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이립 및 실행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미 보존

ㅇ 1) 유해.위험요인 파악 2) 사전준비 3) 위험성 결정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휘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
ㅇ 1) 유해.위험요인 파악 2) 위험성 결정 3)사전준비 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휘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
ㅇ 1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2) 사전준비 3) 위험성 결정 4) 유해.위험요인 파악 5) 휘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
 

9. 다음은 위험성평가 단계 중 어느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?

    발견한 유해.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,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항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

ㅇ 사전조사

ㅇ 유해.위험요인의 파악

ㅇ 위험성의 결정

ㅇ 서류작성 및 보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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