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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을 받는 시점은 수령액뿐 아니라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.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, IRP, 연금저축의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 수령액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1. 연금은 ‘언제 받느냐’가 총액을 바꾼다
연금 설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‘얼마 받을 수 있을까’에만 집중하지만, 실제로는 ‘언제부터 받느냐’가 총 수령액과 세금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수령을 5년 연기할 경우 수령액이 36%나 증가하며, 연금저축이나 IRP는 조기 개시 시에는 종합과세 구간에 걸릴 수 있어 세금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.
반대로 연금 개시를 너무 늦추면 자산을 꺼내 쓰지 못해 생활의 유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. 이 글에서는 각 연금의 특성을 반영해 가장 세금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령 시점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.
2. 수령 시기 조절이 세금과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
2-1. 국민연금 – 개시 시점에 따라 최대 36% 차이
- 조기 수령: 만 60세 개시 가능, 연 6%씩 감액
→ 최대 30% 감소
- 연기 수령: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, 연 7.2%씩 증가
→ 최대 36% 증가
- 다른 연금 소득이 적거나, 건강상 장수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 수령 전략이 유리
2-2. IRP·연금저축 – 개시 시점에 따라 과세 구간 영향
-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, 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부과 (3.3~5.5%)
- 수령액이 연간 1,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
→ 다른 소득(근로, 임대, 금융 등)과 겹칠 경우 세율 상승
- 따라서 연금은 ‘분산 수령’이 유리
→ 연금저축 → IRP 순서 추천
2-3. 상황별 전략
- 소득이 없는 경우: 연금 조기 개시도 세금 부담 적음
- 소득이 있는 경우: 수령을 나눠서 과세 기준선 이하 유지
-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자: 연금 수령을 최후로 미루는 전략 고려
보너스 팁: 수령 시기별 ‘최적 조합’ 구상
- 국민연금: 만 65~67세 개시 (연기 전략 적용)
- 연금저축: 만 55세부터 소액 분할 수령 (종합소득세 관리용)
- IRP: 가장 나중에 수령 시작
→ 복리 수익 극대화
3. 연금 수령 시점 하나로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다
연금 수령은 단순히 ‘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’이 아니라, 세금, 건강, 생활비, 다른 소득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전략적 결정입니다. 국민연금은 연기할수록 수령액이 크고, IRP·연금저축은 분산 수령을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.
특히 소득이 없는 공백기에는 연금을 개시해 생활비를 보충하고, 기타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수령을 뒤로 미루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단일 연금이 아니라 3층 연금 전체를 엮어낸 설계가 바로 절세의 핵심입니다.